
‘나는 솔로’ 16기 광수(가명)가 동업자에게 피소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스포츠서울은 ENA·SBS Plus ‘나는 솔로’ 16기 남성 출연자 광수가 스타트업 기업 동업자 A씨에게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광수가 약속한 주식매수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는 솔로’ 제작진 측은 “광수가 A씨 측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항은 제작진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광수와 A씨는 헤어드라이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B사를 설립했다. 광수는 경영 전반을, A씨는 디자인 및 내부 인사 업무를 맡았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광수가 B사 지분 100%를 갖고 있다가 추후 주식양도와 유상증자 등으로 A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
A씨 측에 퇴사할 경우 주식을 반납하나, 3년의 최소근속의무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면 액면가의 200배로 매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에서 3년간 근무한 A씨가 퇴사시 받은 금액은 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최소근속 의무기간인 3년을 채우고 퇴사를 결정하자 광수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광수는 방송에서 L전자에서 연구원으로 5년 반 근무하고, 대학교 재학 때부터 꿈이었던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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