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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태운 전기택시, 1차 출동 후 급발진 의심 정황…시속 188㎞로 폭주·운전자 등 크게 다쳐

입력 : 2023-09-26 17:26:34 수정 : 2023-09-26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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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하이브리드 급발진 신고 27%,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비중
2차 사고 후 멈춘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난 전기차는 구입한 지 단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사진=MBC방송화면 갈무리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던 전기택시가 1차 충돌 후 급발진 의심 정황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당황한 기사는 차를 멈추기 위해 시동을 끄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차는 마치 폭주라도 하듯 시속 188㎞ 넘는 속도로 달리다 2차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 섰다.

 

전기차의 경우 사고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 다행히 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운전기사와 승객, 충돌당한 차량 운전자, 보행자 5명 등이 크게 다쳐 전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손님을 태운 택시는 50km/h 중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스포츠유틸리티(SUV)가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전기택시는 속도를 잠시 잃었지만 약 3초쯤지나 갑자기 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 5초 만에 100km/h를 넘어서더니 20초 뒤에는 180km/h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차량의 ‘제로백’(0km/h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각)은 5.2초대로 알려졌는데 마치 풀엑셀레이터를 밟은 듯 차량이 급가속을 한 것으로 급발진 사고가 매우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급발진 의심 전기택시는 한계속도인 180km/h에 육박하며 폭주를 어어갔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차와 부딪혀 뒤집힌 뒤에야 멈춰섰다.

 

문제의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한 탓에 무려 250m를 더 미끄러졌다.

 

차가 폭주하는 사이 운전기사와 승객은 공포에 질렸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껐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택시기사는 “최초 충돌 이후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도 “택시기사가 확실히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택시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당시 조작 기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급증한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 “차가 많이 판매돼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지만 내연기관차와 등록 대수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벌어져서는 안 될 사고다.

 

단순 “많이 팔렸으니 급발진 사고도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에서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접수됐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차 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휘발유 52건, 전기차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상은 이렇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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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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