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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원 연립·오피스텔 보유자, 생애 최초 아파트 특공 청약 가능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입력 : 2023-09-26 18:30:00 수정 : 2023-09-26 18:04:57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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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도 사업 여건 개선

전세사기 여파 다세대 등 착공 70%↓
‘60㎡ 이하 무주택’ 공시가 기준 확대
건설사 저리 자금대출 등 1년간 지원

정부가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혜택을 확대한다.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활용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구당 7500만원을 최저 연 3.5% 금리로 대출해 준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최대 1억4000만원(기존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한 신축 빌라 모습. 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때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사업장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공급 중심으로 짜여졌음에도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대책이 포함됐다.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공시가 기준을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세로 치면 평균 2억4000만원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더라도 신규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 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 지금은 가구당 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이를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정부가 비아파트 건설 지원에 나선 것은 올 상반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착공이 평균 70%가량 급감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여전히 역전세 위험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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