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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입력 : 2023-09-26 15:47:39 수정 : 2023-09-26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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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의 헌재 합헌 판단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 선고에서 국보법 7조1·5항 합헌을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3항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합헌이 나온 7조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7조1항에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을, 5항은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으로 ‘소지·취득한 자’ 관련 부분은 4대 5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국보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각하한 같은 법 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2조는 ‘반국가단체’를 두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이날 함께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15일 공개 변론을 열어 청구인들과 법무부, 학계의 입장을 들은 바 있다.

 

당시 청구인들은 국보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유엔 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오·남용되는 사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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