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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도 시위로 지하철 못 탄 시민, 14일 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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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6 17:00:00 수정 : 2023-09-26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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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0월 7일부터 시행 예정

지하철 운임을 지불했음에도, 시위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달 7일부터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14일 이내에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반환 기간(7일)보다 2배 연장된 것이다. 확인증을 받은 시민은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반환받으면 된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연돼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하면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추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열차 지연 반환은 1501건, 금액으로는 203만4000원이다. 지난해 열차 지연 건수는 69회 발생했으며, 시민 불편 민원이 1만810건으로 전년 대비 986% 증가했다.

 

이번 열차 지연 운임 반환 기간 연장은 공사를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백호 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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