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의 경우 1만1350원이고, 월급은 237만2150원이다.
시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달 기준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과 인천이 부산과 같이 생활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올해 8월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울 3.9%, 인천 3.7%, 부산 3.4%)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기존 공무직·기간제,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112명으로, 올해(2200여명)에 비해 약 100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민간부문이 생활임금제에 동참하기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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