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이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군경을 기리는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날짜는 유족 측 의견을 받아들여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로 정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앞서 위로한다는 취지에서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순직의무군경은 지난 6월말 기준 1만6414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간 이들을 기리기 위한 정부 주관 기념일이 부재해 대한민국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추모행사를 열어온 게 전부였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날짜가 제각각 달라 일원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자식을 떠나보낸 유족을 먼저 위로한다는 의미에 유족들이 공감하고 원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보훈부 주관 기념식을 거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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