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사활을 걸고 맞붙을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악화한 건강상태를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만드는 등 영장심사 준비에 전력을 모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혐의 소명)와 증거 인멸, 도주할 염려 등이 인정돼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검찰은 물증 훼손과 공범·참고인 등에 대한 회유·압박 정황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법원으로서는 영장 발부 및 기각에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내세울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간의 관련성을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했는데, 검찰은 이 배경에 이 대표 측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문제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자신하는데 반해 사건의 본질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부분 의혹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혐의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관계를 끊었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사업의 추진과정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부임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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