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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에 동의’에 서명 지속 증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입력 : 2023-09-25 07:10:06 수정 : 2023-09-25 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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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추계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94만여건 등록
19세 이상이 문서로 직접 작성…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 듣고 결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캡처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사람들이 내달 중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건수는 총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68%),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최근 한 달간 5만 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 중에는 누적 등록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151곳, 의료기관 171곳, 비영리 법인과 단체 34곳, 노인복지관 71곳과 공공기관 등 총 429곳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4일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총 12만636건이 등록됐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건을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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