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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많아” vs “기본권 침해”… ‘수술실 CCTV’ 의사도 환자도 불만

입력 : 2023-09-24 19:00:00 수정 : 2023-09-24 1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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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촬영 의무화
의협 “위헌 소지… 의사 부담 키워”
환자들 “예외조항 탓 실효성 낮아”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의료진의 직무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진=뉴스1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권대희씨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는 “촬영 거부 사유,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의 규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수술실은 원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라며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을 촬영하면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고 안전주의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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