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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마약 주고받은 재소자들, 징역형·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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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4 10:30:09 수정 : 2023-09-24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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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 상태에서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주고받고 투약까지 한 재소자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폭행 혐의를 받는 재소자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296원 납부를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받는 재소자 B(2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296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강원 원주교도소에 같이 수감돼 있던 사이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향정신성의약품 9정을 주고받았다. 의약품을 받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이를 복용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11월 28일 오전 9시 5분 교도소 복도에서 42세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고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교정 질서를 해쳤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교정 질서를 해쳤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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