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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 인터뷰 인용’ MBC PD수첩 제작진과 TBS 신장식 고발

입력 : 2023-09-22 21:02:49 수정 : 2023-09-22 2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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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지난해 대선 당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장식 변호사 등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22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PD수첩’ 제작진과 신장식 변호사 등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PD수첩’ 관련해서는 “대선 바로 전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오도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퍼뜨렸다”며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놓고는 “지난해 2월22일 전날 보도된 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상세히 소개했다”며 “진행자 신장식씨는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 잔 직접 타 줬다는 것 아니에요?’,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준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다. 그것도 피의자한테’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용해 유포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신씨는 2022년 3월7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공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가짜 인터뷰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보도내용 중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한 파트가 있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인용보도라고 하더라도, 언론은 응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취재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더불어 “사실보도를 도외시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화면상의 진행자뿐만 아니라 기획, 연출 등 화면 뒤의 방송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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