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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운전자, 무죄 받아야”…왕복 12차로 불쑥 튀어나온 男 수상한 행동 포착[영상]

입력 : 2023-09-22 12:34:00 수정 : 2023-09-22 11:05:27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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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차로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의 왕복 1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 쪽에서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B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A 씨는 사고 초기에 횡단경로와 차량을 보고 피하지 않는 등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도로 전체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B 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 

 

CCTV에 무단횡단을 하던 B 씨가 다시 되돌아와 중앙선에 서서 대기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A 씨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온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잘못이 있다며 과실 10~20%를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즉결심판을 요청했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돼 A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그러면서 “즉결심판 전에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라”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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