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동참하라”고 지도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주먹으로 위협하고 “XXX아” 등 욕설을 하며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또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 A군에게는 강제 전학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