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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미착용 징역 10년’ 새 법안 통과

입력 : 2023-09-21 19:21:18 수정 : 2023-09-21 2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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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의문사’ 1주기 후 처벌 강화
유엔 “女 복종 노린 극단적 성차별”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나흘 만에 이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이날 이란 의회는 ‘히잡과 순결 법안’을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의 징역형과 1억8000만∼3억6000만리알(약 570만~11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히잡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를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유엔은 법안이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체계적인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 정책)”라고 경고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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