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는데, 미화 100만달러를 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까지 매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박모(63)씨와 권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셋업 범죄’를 꾸며 1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셋업 범죄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박씨의 계획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박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함께 라운딩하며 친분을 쌓은 뒤 “동남아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6박7일 일정의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떠났다.
범행은 지난 7월4일 일어났다. 캄보디아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주유소에 들른 박씨와 A씨 일행 앞에 경찰 제복은 입는 등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6명이 나타났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A씨를 현지 경찰서로 연행했다. 박씨는 전날 밤 술집에서 현지 여성에게 돈을 건네 A씨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씨는 호텔방에 들어온 여성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이들 또한 박씨가 현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브로커 주모(51)씨를 통해 미리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서에서 5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동안 박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검찰에 넘겨지면 징역 10년까지 살 수 있다”며 겁을 주고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달러(약 13억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씨는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함께 여행 중이던 권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꾸민 뒤, 권씨가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것처럼 연기했다.
A씨는 결국 박씨 일당이 건넨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박씨 등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A씨가 의심하자 피해를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모(50)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브로커 주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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