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경남도는 연휴기간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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