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중생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네이트 판에 오른 글에 따르면 A양은 ‘가려움증’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중3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양은 검진 전 문진표를 작성하던 중 ‘성관계 여부’를 묻는 항목에 ‘있다’고 솔직히 체크했다.
이를 본 산부인과 의사는 치료를 마친 뒤 A양에게 “내 딸이랑 동갑이라 하는 말이다. 몸을 소중히 하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A양은 이 말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한다.
A양은 “의사가 나한테 한 말이 쓸데없는 말 아니냐”면서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면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15살이다.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4살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 법률을 말한다.
의사는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인 A양이 매우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하고 관계로 인한 질병 등이 걱정돼 한 말로 보인다. 하지만 A양이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의 사연과 관련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A양이 어떤 경로로 빠른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양의 경우 15세로 상대 남성이 19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의 차이는 범죄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인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뒀다.
만약 상대가 18세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편 A양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수치심’과 관련해 관계자는 “의사가 부모같은 마음에 어린 학생을 걱정해서 한 말같다. 의사로서 건강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등과는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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