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덜 익은 감귤의 강제 착색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서귀포시 소재 작업장에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만 1.72t에 이른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 작업을 하다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감귤유통조례'는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 및 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A선과장을 서귀포시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적발물량)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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