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대응·심리치료·법률 등 지원
현장선 “중재 수준 그쳐” 잇따라 지적
‘1교 1변호사제’ 교사 업무 가중 우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초교 교사 사망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분리 전담 교사 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15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와 1교 1변호사 배정, 교육청 내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21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한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악성민원, 안전사고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지원책을 세운다.

교육청 내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신고 창구는 일원화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한 뒤 법률지원에 나선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별로 열렸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일임한다.
학교 현장에선 이번 대책이 교육청의 ‘중재’ 또는 ‘개입’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우선 ‘1교 1변호사제도’의 경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초교의 한 교사(45)는 “변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태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데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의 일이 한 단계 더 많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제도 내용을 보면 교사가 교권침해 등을 당했을 때 1차 조서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일이 더 많아질 뿐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악성민원·교권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은 내용이 텅 비었다는 입장이다. 한 교사는 “오늘 학교에 전수조사 질문 항목이 시달됐는데, 가해자가 학생과 학부모 중 한 명만 체크하게 돼 있는 등 중복체크 항목이 없고, 기간 명시 항목도 없어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 분리 방안은 대표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학생이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간과 인력에 대한 세세한 방안이 없다”며 “우선 학년교무실로 분리를 한 후에 수업 없는 교사에게 학생을 돌보라는 게 대책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등은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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