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이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해당 기간 선거 출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집에서 나온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는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등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발부한 인턴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네며 은닉을 지시한 경위나 여기에 김씨가 개입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임의제출될 무렵 저장매체의 현실적 점유자는 김씨라고 했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 심리에는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내 12명이 참여했다.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씨도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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