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로 이들의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유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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