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5일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우는 등의 조건을 달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서 심문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4월 28∼29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한 차례 영장 기각을 거쳐 지난달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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