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은 없다”며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명칭,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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