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헌승 “김건희법 발의 과정서 김건희 만난 적 없어…국민에 쉽게 홍보 위해”

입력 : 2023-09-15 09:53:55 수정 : 2023-09-15 10:22:03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은 없다”며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명칭,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