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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만 5번, 80대 치매노인 치고 달아나다 2차 사고... 法 “운전 그만해야”

입력 : 2023-09-14 08:31:33 수정 : 2023-09-14 1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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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뒤 에어백이 터진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다 2차 추돌사고를 낸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를 낸 80대 노인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 동안 인명피해 교통사고 20건을 일으켰고, 5차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례 적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시속 122km로 달리다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의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과속 주행을 하다 또 다른 운전자의 승용차를 추돌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운전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준법 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면서도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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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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