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고 후 8차례 학부모 민원
지난 3일 경기 성남시의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8차례의 민원을 제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도중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이후 여학생의 학부모는 민원 제기와 별개로 지난 7월 교사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60대 A 교사를 두고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A 교사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사고 이후 제기한 민원은 모두 8차례였다.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고소당하고 민원 제기를 겪던 A 교사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던 이달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경찰은 A 교사를 고소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A 교사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교사는 이번 사안에서 법률 지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도움을 주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한 건 이번 사안 이후이지만 A 교사가 숨지기 전 도 교육청에서 알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을 텐데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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