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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입력 : 2023-09-14 06:00:00 수정 : 2023-09-13 2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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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시대·환경 등 변화 고려 필요성”

대통령실은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사진=남정탁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1693표 중 1454표(86%)가 해당 개선에 찬성했다.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총 2213건의 의견 중 74%가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행 유지 의견도 1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도 폐지 또는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그러다 보니 판매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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