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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도 중국인 무임승차? 외국인 수혜자 85%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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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3 11:00:36 수정 : 2023-09-13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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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은 중국인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64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8년 1408명(78.8%)에서 지난해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또는 치매·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가 1904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18년 1039만7850원에서 지난해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보다 낮았다.

 

강기윤 의원은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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