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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시길 바라”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

입력 : 2023-09-12 21:00:00 수정 : 2023-09-12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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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정준길 변호사, 문씨에 700만원 배상해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자신을 ‘국민 지명수배’한다는 허위 내용의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해당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당 포스터엔 문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가 담겼다. 또한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도 적혀 있다.

 

또한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선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후 문씨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8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해당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하며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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