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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날 문준용 ‘지명수배’한 자유한국당…법원, 7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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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2 15:00:35 수정 : 2023-09-12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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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수배 한다”고 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문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준용씨가 정준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씨는 2017년 5월8일 제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브리핑을 열어 문씨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씨에 대해 제기된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대선 후보 포스터에 문씨의 얼굴을 합성하고 ‘국민 지명수배’ 등의 문구를 썼다.

 

정씨는 당시 “문준용은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황제 휴직·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특혜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정씨가 포스터와 브리핑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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