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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낮은 온라인 광고, 네어비 등 포털 사칭하기도…前직원 “더는 ‘사기’ 치기 싫어 퇴사”

입력 : 2023-09-11 12:53:36 수정 : 2023-09-11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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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빙자해 광고 유도
前직원 “당하는 자영업자 너무 많아” 지적
한 관련 업계 대표 “다같이 자멸하자는 것, 업계 자정 노력 필요”
각 포털사이트 로고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빙자해 광고를 유도하고 이른바 ‘위약금 장사’를 한다는 제보가 나왔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은 “대형 포털을 사칭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유도한 뒤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에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진행비, 위약금 등을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주(4일~8일) 세계일보는 ‘온라인 광고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 8명과 현직 업계관계자, 전직 업계관계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만나 취재를 진행했다.

 

세계일보와 만난 ‘온라인 광고사기 피해자 모임’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형 온라인(디지털) 광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광고 업체에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빙자해 △계약기간 중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네이버 파워링크’·‘다음 프리미엄링크’ 등 포털 상단에 상품 광고를 게재한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수준 낮은 홈페이지, 블로그 개설과 △아르바이트로 구성된 자칭 ‘전문기자단 리뷰’ 등을 약속한다.

 

소셜미디어(SNS)의 경우 검색시 의뢰한 광고를 ‘인기 게시물’로 노출한다면서 1년 계약에 100만원~200만원 선의 저렴한 광고비를 앞세워 결제를 유도한다.

 

이들 업체는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 무려 3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업계에서 통상 10%의 위약금을 정하는 것과 비교해 3배나 많은 위약금이다.

 

이같은 광고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과 전·현직 직원들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먼저 일부 온라인 광고업체에서 진행하는 전화영업 단계부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드러난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포털과 관련 또는 포털 광고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는데 세계일보가 각 포털에 연락을 취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포털과 무관하며 포털에서 광고영업한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전화를 차단하는 것 다음으로 포털에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상품 광고의 경우도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일부 업체들은 “1년간 상단 광고에 노출하겠다”며 계약을 유도한다.

 

포털 광고 상단 노출의 경우 소비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상품 등에 따라 비용은 다르지만 업체와 계약한 광고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직 임직원은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하면 길어야 1시간 정도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준 낮은 홈페이지, 블로그 개설도 문제로 지적된다.

 

블로그의 경우 각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블로그를 사용하는데 이는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홈페이지 경우 링크로 구성된 4~5 페이지 정도로 제작된다.

 

그러면서 블로그의 경우 70만원~100만원, 홈페이지는 100만원~150만원의 비용을 계약 해지시 요구한다.

 

‘웹에이전시’(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곳) 관계자는 문제의 홈페이지를 본 뒤 “홈페이지라고 할 순 있겠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모양 등이 정해진 홈페이지)을 이용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온라인 광고 업체에서 제작한 홈페이지. 사진=제보자 제공

‘전문기자단 리뷰’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영업자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제품을 받지도 않고 리뷰를 작성하는가하면 음식점에 청바지 리뷰를 올리는 등 엉뚱한 광고를 했다.

 

이같은 광고를 소비자가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제보자는 “제품을 받아보지도 않고 리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로, 더 큰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려할 때 마찰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제작비용을 시작으로 △서비스 미이행 △환불 거부 △업체 연락두절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한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무려 9개월간 미뤘던 환불을 약속했고, 다른 업체 한 곳은 전액환불을 다른 두 업체는 위약금 제외한 환불을 진행했다.

 

다른 업체 두 곳은 전화번호를 바꾼 채 잠적했다. 담당자 연락처도 변경됐다.

 

전직 온라인 광고업체 직원은 “100만원 짜리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며 매출을 보장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에서 “매출보장을 한다”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광고 계약은 수백 건에 달하는데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직원, 외부 블로거 등)은 많아야 20명 내외”라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다보니 부실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하신 분들(소상공인) 중에는 정말 마음씨 좋고 따뜻한 분도 많았다”며 “이들에게 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부실한 서비스로 돈을 받은 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계약자들이 화내고 항의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며 “이런 항의를 매일 받아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더는 피해를 주기도 받기도 싫다”고 하소연했다.

 

한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도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일부에서 누가 봐도 허접한 광고를 진행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에 동종업계인 우리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속아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나”면서 “부실한 광고 진행은 결국 업계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일부의 부실운영이 업계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 영업활동에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는 “업계 스스로 감시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약 7500여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는데, 2021년에는 1만건 넘는 조정이 이뤄졌다.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2009~2022) 사진=뉴시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포털을 사칭하는 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계약시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며 △이용금액은 서비스 진행 완료 후 지급해야 한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 지 확인하고 △만약 문제 발생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거나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이용하는 게 좋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화로 광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OO를 보장 한다’ 등의 말을 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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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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