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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에 특별면회 편의 제공한 경찰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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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7 10:04:36 수정 : 2023-09-07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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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임의로 지인과 만나게 해준 경찰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정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B씨를 유치장 밖으로 출감한 후, B씨의 지인과 만나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B씨가 지인을 만날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정이 작성한 유치장 입·출감 지휘서에는 출감사유를 ‘피의자 조사’라고 적었으나, 실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정은 처음부터 B씨를 조사할 계획 없이 지인과의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면회하려면 접견 면회 신청 절차를 밟거나,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별도로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면회를 할 수 있다. 특별면회도 피의자 조사 목적으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A경정을 상대로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유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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