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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고발당했다…“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국 행위”

입력 : 2023-09-05 12:09:18 수정 : 2023-09-05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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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엄마부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미향 “조총련 접촉 이유 無, 100개 단체 중 하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이 잇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로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이라며 윤 의원의 행위가 국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윤 의원실이 제출한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의 건’ 공문에 행사 주최단체가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국 행위이자 여적(與敵) 행위”라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윤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전날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도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 단체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접촉신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논란이 지속되자 “100여개 참여단체 중 조총련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10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부풀려진 것”이라며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간 거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추도메시지를 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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