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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성수품 물가 5% 낮춘다 [뉴스 투데이]

입력 : 2023-08-31 18:30:00 수정 : 2023-08-31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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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6일간 황금연휴… 숙박쿠폰 지원
20대 성수품 16만t 풀어 물가 관리
670억 투입 ‘최대 60%’ 할인 지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1440억 편성
尹 “국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가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추석 성수품 총 16만t을 시장에 공급해 성수품 물가를 전년 대비 5% 이하로 관리한다. 정부와 민간이 연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제공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성수품 물가안정 △내수 활성화 △민생부담 경감 3가지를 축으로 구성된다.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3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물가를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관련 품목 수입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지난해 15만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특히 공급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닭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각각 1만6153t(평시 대비 1.3배), 8000t(평시 대비 1.7배), 467t(평시 대비 2.4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월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할인 품목은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과 주요 수산물이며, 온라인쿠폰이나 전통시장상품권 혹은 오프라인 자동할인 등을 통해 할인이 이뤄진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투입되는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 640억원에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31일 서울 용산용문시장 모습.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시행하고 할인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린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월 1회 35억원(첫째주 화요일)에서 월 최대 80억원(매주 목요일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성수품 가격을 5% 이상 낮춰서 국민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를 활용한 내수진작 방안도 마련한다. 추석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6일의 연휴를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기관을 통해 9~10월 두 달간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총 7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나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1만가구의 이주를 지원하며,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기존보다 3000만원 확대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채명준·이현미·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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