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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부터 받아” 日‘성관계 동의’ 앱 등장… ‘강제 위험성’에 출시는 연기

입력 : 2023-08-29 13:26:06 수정 : 2023-08-29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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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범죄자가 처벌 피할 수 있도록 악용될 수 있어

일본에서 ‘성관계 동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キロク, 기록)’. 공식 틱톡 계정

 

최근 일본에선 강간(성폭행) 죄를 ‘비동의성교죄’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8일 일본 인터넷뉴스 매체 아메바TV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앱의 이름은 ‘키로쿠(キロク, 기록)’로,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앱 개발사는 키로쿠를 통해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앱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앱 개발사는 애초 이달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 동의 기록을 남겼을 경우 오히려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강제로 동의 절차를 하려다 피해자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상대방이 개인 과거사를 볼 수 있어 정보 보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발사 측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안 출시’ 계획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계자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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