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담으로 알려진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강원 원주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괴담이 영화화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모방범죄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도 오는 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관광업계도 반대운동에 동참한다.
시는 이번 영화 개봉이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140㎞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회의 석상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 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치악산’은 공포‧미스터리 장르로, 1980년대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발견된 이후 사건의 잔혹함으로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재해석한 스릴러다. ‘치악산 괴담’은 인터넷에 떠도는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치악산 한우, 치악산 복숭아·배·사과, 치악산 둘레길 등 지역 고유 상품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제목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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