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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이렌 울리면 비켜주세요”…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입력 : 2023-08-22 07:12:43 수정 : 2023-08-22 0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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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주행 시에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횡단보도 보행자는 자리에 멈춰야
편도 1차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전하거나 일시정지…3차로 이상은 2차로로 긴급차량 갈 수 있게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도로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들과 횡단보도 건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구조에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다. 통상 화재 출동은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중요한데,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도움이 없으면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23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훈련 시민 동참은 우리 사회가 긴급차량 출동에 얼마나 협조적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이뤄진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펌프차·탱크차·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달린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선 교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은 출동하는 소방차 발견 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1차로나 3차로로 갈라지면 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긴급차량 출동이 보일 때 잠시 멈춰 우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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