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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폭탄돌리기?…교원단체 “교육부 ‘민원대응팀’ 희생자 나오면 그땐 어쩔래”

입력 : 2023-08-15 19:02:40 수정 : 2023-08-15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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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민원대응팀 정책 개요.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교마다 만들겠다고 한 학부모 ‘민원대응팀’을 두고 교육계 거센 반발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공무직을 악성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학비노조는 “교육공무직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된다는 것인가”라면서 “교사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소식에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과 욕받이가 되라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교육부 등은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민원대응팀 구성안에는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꾸려진 인원이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면서 사례를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교원단체 등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원대응팀 일원으로 꼽힌 행정실장은 서류 처리 등 교내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며, 교육공무직은 돌봄·급식·청소 등에 종사하면서 교육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제일 만만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교권 보호를 앞세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특히 “교육공무직들은 ‘교권침해 신고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직업인을 학부모 민원 응대에 내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교권침해 신고대상’은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로 명시돼 있다. 학교 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실무사, 사서, 진로강사, 영양사, 조리사 등 20여 직종은 교권침해 신고대상이 아닌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청 본청에 “폭탄 돌리기식의 민원대응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명을 받고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통해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이 무슨 권한과 지식으로 교육에 대한 악성민원을 응대하라는 것인가. 교내 민원대응팀 계획 자체를 반대한다”며 “민원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면 그 때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TF(특별전담팀)’는 지난 4∼6일 교사 2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부가 구상한 민원대응팀 정책에 86.6%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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