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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위 노출·불쾌감 유발” 비키니 입고 활보한 여성들…처벌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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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14 16:33:09 수정 : 2023-08-14 16:33:08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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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한 여성이 비키니만 입은 채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앞선 11일에는 강남대로에서 비키니만 입은 여성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떼 지어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탄 여성의 사진이 퍼지면서 ‘과다노출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사진들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홍익대학교 근처 한 거리에서 비키니만 입은 여성들이 킥보드를 타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쯤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0월에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누리꾼들은 “비호감이다”, “저런 거에 관심 주면 안 된다”, “적당히 했으면”,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의 경우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현행법상 ‘과다노출’ 기준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어 엉덩이를 노출한 채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1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남성은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이 아니며, 패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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