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지정한 것이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924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전년 동기(10만8823가구) 대비 50% 늘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적용될 예정이다.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 규모 자본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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