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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화장실에 가두고, '1인 식사' 시키고…법정서 만난 '아동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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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08 12:20:44 수정 : 2023-08-08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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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건을 두고 ‘훈육’과 ‘정서적학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거나, 한 아이만 혼자서 밥을 먹게 한 유치원 교사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 3세∼5세 아동 4명을 10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6월 5세인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가 학대로 판단한 이유는 이렇다. 사건 당일 A씨는 해당 아이가 화장실에 있는 약 15분 동안 책상에서 업무를 보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다른 아이들을 지도했다. 피해 아동을 뺀 나머지 아동은 모두 자리에 앉아있었다. 한 아이만 빠졌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와서야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아이를 데려나왔다. A씨는 사건 전날과 이틀 전에도 해당 아이을 화장실에 10분 정도 기다리게 했는데, 그 사이 2∼3번 화장실로 가서 아이를 살핀 것과는 다른 행동이었다.

 

아이는 사건이 있은 후인 6월말부터 화장실에 가는 겁냈다. 3살 때부터 대소변을 가렸지만, 옷에 소변을 보거나 잠을 자다 이불에 실수하는 일도 잦아졌다. 새벽에 잠에서 깨 “무서워, 무서워”라며 우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 성향, 반응, 전후 행동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0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021년 5월17일 점심시간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를 1인 책상에서 혼자 밥을 먹게 했다. 책상은 다른 아이들이 앉아있는 자리 앞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장난을 친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같은 해 8월12일까지 19차례에 걸쳐 해당 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불안과 분리에 따른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힘으로 물건을 빼앗은 보육교사들은 여지없이 ‘학대’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21년 1월 2세 아이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 위에서 아이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누르고, 일어나려고 하면 양손으로 아이의 몸통 부위를 힘껏 눌렀다. 이런 방식으로 4명의 아이를 한달여간 2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다른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자석블록을 힘으로 뺏어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92차례에 걸쳐 아동 3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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