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벌레나 머리카락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초기 대처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지난해 29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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