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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교권 침해’ 주장에 조희연 교육감 “과거지향적, 후진국적 인식”

입력 : 2023-08-03 09:15:47 수정 : 2023-08-0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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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MBC와 CBS 라디오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혼합조례’ 언급에도 반대 의사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맞물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과거지향적이고 후진국적 인식”이라고 짚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권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권까지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공동체형 학교’ 지향을 조 교육감은 내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두발규제나 ‘사랑의 매’를 들고서 체벌하는 이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사와의 면담이나 통화 등을 원하는 학부모가 오는 11월부터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고, 학교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또 얹는 일을 비유하는 말)’과 같은 일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후진국적 인식이라고 짚은 조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친 새로운 ‘교육조례’를 만들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마찬가지라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혼합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교권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 그걸 존치하는 전제 위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권이 방치됐다는 지적 관련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합해 교육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오 시장의 입장에 교육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학생인권과 교권 관련 조례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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