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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 도입…일반 민원은 챗봇

입력 : 2023-08-03 06:00:00 수정 : 2023-08-02 2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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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운영
‘아동학대 소송’ 교사 지원 확대

2학기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을 원한다면 미리 앱을 통해 약속을 잡아야 한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시중은행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챗봇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교사와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이 설치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대기실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형사입건될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지급하고, 무죄로 판명난 교원에게만 지원하던 소송비를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던 소송비 지원을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고교 교장들 협의체인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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