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또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뿐만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비극의 탄생’이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다큐멘터리 역시 같은 논란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화 ‘첫 변론’ 김대현 감독은 “어떤 분들은 (다큐멘터리가) 극악무도한 2차 가해라고 한다. 하지만 1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첫 변론’의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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