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이용한 발신기지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동통신사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심 재판에서 KT는 김 변호사의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다. 다만 김 변호사에게 전화·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김 변호사는 다른 정보는 빼고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기지국 위치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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