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칸을 두 개나 차지해 주차한 차량에 분노한 한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대는 일종의 ‘보복 주차’로 사과를 받아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불렀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칸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날 주차장 차선을 침범해 차를 댄 검은색 K5 차주를 혼내주려는 의도로 자신의 차를 K5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했다고 한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A씨는 K5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퀴까지 K5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상대 차에 전화번호는 없었다. 어제(29일) 오후 8시 30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지 않았고, 주차장 카메라를 봤더니 차 못 빼고 놓고 가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는데, 문자로 반성문 오길래 가서 빼줬다”고 전하며 K5 차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K5 차주는 “사장님 제가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차 바로 뺄 생각에 차를 대충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고 읍소를 시작한다.
그는 “주차 제대로 안 한 점 정말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되겠나. 제가 타지에서 와서 오늘 올라가야 하는데 부탁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며칠 정도 차 안 쓸 생각 했는데, 그래도 말을 착하게 하길래 빼줬다”며 “아마 앞으로는 저분도 주차 매너 지킬 듯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정의 구현. 속 시원하다”,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도 저렇게 세우면 안 되지. 저건 습관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게 동조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바퀴 꺾어두면 위험하다” 등 이러한 보복 주차를 할 경우 오히려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놔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5월에는 대법원도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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