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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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패널>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만 주장해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7일 ‘18초 토론’ 녹화에서 “당·정은 학생인권조례를 탓하고 싶은 것 같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을 내린다고 해서 교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17개 시도 중 7곳(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교권 회복 방안으로 교권 침해 시 학생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 대해 문 대변인은 “그 방안은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피해자의 위치만 바뀔 뿐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바디캠(사람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이나 교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패널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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