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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취약’ 지방하천 지원 강화 … 필요시 국가 재정 투입

입력 : 2023-07-27 06:00:00 수정 : 2023-07-27 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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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유력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
중앙정부 직접 공사 근거 마련
국고 소요 재정부담 우려 불구
최근 폭우피해 탓 여야 공감대
기재부 “관련투자 대폭 늘릴 것”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진 중인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홍수 피해 규모는 국가하천의 5배를 넘는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이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529억원)의 516% 수준이었다. 지방하천 피해 규모가 큰 건 하천 정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은 95.0%인 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 수준에 그쳤다.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하천에 국가재정 투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은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안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게 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사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뜻한다.

이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소요가 새로 생기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폭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환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 홍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시설 연계로 비용↓… 설계기준 강화

환노위는 이날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또한 의결했다. 다만 27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전 열리는 ‘원포인트 법사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도시침수법이 적용되면 이 기준을 초과해 시설을 강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데 따라 기존 기반시설 설계기준이 피해를 저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확인되는 데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기후변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기존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대비 강화한 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하수도법·하천법으로 분절된 하수도·하천 정비와 함께 환경부 소관 시설을 도시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당장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시설 간 연계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간 하천·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간 연계가 미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경기 지역 신천에서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사업을 따로 추진해 1908억원이 소요된 데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계 추진했다면 250억원 절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도시침수 예보도 시행된다. 기존 홍수 예보는 하천 수위를 기준으로 범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하수도 역류 등으로 인한 도시침수 범위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도시침수법이 제정되면 환경부 내 물재해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침수 범위, 깊이 등에 대한 도시침수 예보가 이뤄지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방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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